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 전송 5단계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먼저 발급하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을 눌러 발급 정보를 외교부 e-APP 시스템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전송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아포스티유 자체는 외교부 서비스에서 발급됩니다.
1. 아포스티유란
대법원은 아포스티유를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출할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는 그 나라 기관과 외교부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송 5단계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을 발급합니다.
- 시스템의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 발급 정보를 외교부 e-APP 시스템으로 전송한다는 안내 팝업의 문구를 읽고 [전송]을 누릅니다.
-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제공된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으로 접속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의 마지막 단계에도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이 안내되어 있어, 같은 화면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시스템에서 전송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 안내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전송 대상으로 적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서비스의 대상 문서 목록에는 다음이 대법원 서류로 올라 있습니다.
| 서류 | 외교부 설명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
| 영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사항, 본인의 출생·혼인(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별도 증명서)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혼인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 제적등본, 제적초본 | 호적사항과 신분사항 |
같은 목록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정부24 발급 서류로 올라 있습니다.
4. 전송 시간과 중단
전송 시간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과 같은 365일 24시간입니다. 설비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5. 시작 전 점검
- 나의 발급 이력에 대상 증명서가 올라와 있는지 봅니다. 발급 후에만 전송 버튼을 쓸 수 있는 순서입니다.
- 제출 국가가 협약 가입국인지,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이 필요한 국가인지 제출처에 묻습니다.
- 아포스티유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외교부 안내가 기준이며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6. 어떤 서류부터 뗄까
외교부 목록에서 대법원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초본입니다.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면 두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증명서마다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영어 서류가 필요하면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서류로 대체되는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7. 핵심 정리
- 증명서 발급 후 "나의 발급 이력"에서 전송하고, 외교부 e-APP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대법원 시스템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 전송 대상입니다.
- 전송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되 장애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가입국 여부는 제출처와 외교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