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 전송 5단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먼저 발급하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을 눌러 발급 정보를 외교부 e-APP 시스템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전송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아포스티유 자체는 외교부 서비스에서 발급됩니다.

1. 아포스티유란

대법원은 아포스티유를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출할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는 그 나라 기관과 외교부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송 5단계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을 발급합니다.
  2. 시스템의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3. 발급 정보를 외교부 e-APP 시스템으로 전송한다는 안내 팝업의 문구를 읽고 [전송]을 누릅니다.
  4.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5. 제공된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으로 접속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의 마지막 단계에도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이 안내되어 있어, 같은 화면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시스템에서 전송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 안내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전송 대상으로 적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서비스의 대상 문서 목록에는 다음이 대법원 서류로 올라 있습니다.

서류 외교부 설명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사항, 본인의 출생·혼인(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별도 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제적등본, 제적초본 호적사항과 신분사항

같은 목록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정부24 발급 서류로 올라 있습니다.

4. 전송 시간과 중단

전송 시간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과 같은 365일 24시간입니다. 설비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5. 시작 전 점검

  • 나의 발급 이력에 대상 증명서가 올라와 있는지 봅니다. 발급 후에만 전송 버튼을 쓸 수 있는 순서입니다.
  • 제출 국가가 협약 가입국인지,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이 필요한 국가인지 제출처에 묻습니다.
  • 아포스티유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외교부 안내가 기준이며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6. 어떤 서류부터 뗄까

외교부 목록에서 대법원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초본입니다.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면 두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증명서마다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영어 서류가 필요하면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서류로 대체되는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7. 핵심 정리

  • 증명서 발급 후 "나의 발급 이력"에서 전송하고, 외교부 e-APP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대법원 시스템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 전송 대상입니다.
  • 전송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되 장애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가입국 여부는 제출처와 외교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아포스티유 안내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3. 외교부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분류민원 서류아포스티유가족관계증명서해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