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 한눈에 보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는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1. 신청 방법과 수수료

정부24에 표시된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로 안내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본인이 신청할 때

내국인은 다음 중 하나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4. 여권
  5.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합니다.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시행령에는 대리인이 17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재외국민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재외공관 확인, 세무서 확인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해 신청하면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도 냅니다.

4. 위임장을 쓸 때 주의할 점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받으려면 위임장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됩니다.
  • 용도란에는 인감증명서를 낼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을 적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발급 전에 확인할 것

  •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을 내지 못하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 신고된 인감이 개명 등으로 성명과 달라졌다면 먼저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 수수료 면제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면 신청 기관에 문의하세요.

6. 핵심 정리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로 안내됩니다.
  • 본인 신청에는 유효기간 내 신분증 1종이면 됩니다.
  •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 미성년자·후견·재외국민 대리는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 인감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1.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24-12-27)
분류민원 서류인감증명서신분증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