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증명서 받는 순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무료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발급은 신청인 정보 입력, 인증서 선택, 신청 정보 입력, 열람·발급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1. 발급 4단계와 입력 항목
- 신청인 정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 열람·발급
1.1.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은 식별번호를 체크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식별번호,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1.2. 2단계: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방법은 시스템의 고객센터 메뉴에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1.3. 3단계: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가족이면 자동으로 나온 가족 목록에서 고릅니다.
- 증명서 종류: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구분: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뒷부분 6자리를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1.4. 4단계: 열람·발급과 이력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열람됩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하려면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이용합니다.
2.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비교
대법원 안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 방법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
|---|---|---|---|
| 신청 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1통 500원 | 1통 1,00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3. 해외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뒤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을 눌러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 e-APP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e-APP시스템에 접속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전송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과 같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4. 알아두면 좋은 점
- 인터넷 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으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하면 되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순서는 신청인 정보, 인증서, 신청 정보 입력, 발급의 4단계입니다.
- 일반·상세·특정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