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증명서 받는 순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무료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발급은 신청인 정보 입력, 인증서 선택, 신청 정보 입력, 열람·발급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1. 발급 4단계와 입력 항목

  1. 신청인 정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4. 열람·발급

1.1.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은 식별번호를 체크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식별번호,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1.2. 2단계: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방법은 시스템의 고객센터 메뉴에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1.3. 3단계: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가족이면 자동으로 나온 가족 목록에서 고릅니다.
  • 증명서 종류: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구분: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고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뒷부분 6자리를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1.4. 4단계: 열람·발급과 이력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열람됩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하려면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이용합니다.

2.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비교

대법원 안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신청 방법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신청 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1통 500원 1통 1,000원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3. 해외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뒤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을 눌러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 e-APP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e-APP시스템에 접속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전송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과 같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4. 알아두면 좋은 점

  • 인터넷 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으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하면 되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순서는 신청인 정보, 인증서, 신청 정보 입력, 발급의 4단계입니다.
  • 일반·상세·특정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입니다.

출처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안내
  3.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분류민원 서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발급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