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준비물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8년 11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신고 없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정부24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며, 1통당 600원인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1. 신청 방법

정부24에 표시된 신청방법은 "방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서명확인법에서 정한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법에도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터넷이나 대리 신청은 이 서류의 방식이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2. 발급 절차

  1. 발급기관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발급기관은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사진과 얼굴이 맞지 않는 등 필요하면 무인(拇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2. 전자패드에 서명합니다.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하며, 알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급기관이 다시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용도를 말하거나 적습니다. 용도란은 신청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면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용도라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됩니다(시행령 제5조).
  4. 서명은 그 서명으로 발급되는 확인서에만 인쇄되며, 다른 확인서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국내 최종주소지, 외국인은 국내체류지를 적습니다.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정보를 미리 준비해 가야 창구에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2.1. 수수료

원래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 기간입니다. 면제가 끝나는 2028년 말 이후에는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정부24 안내에 적힌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유형 제출 서류
미성년자가 신청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서명확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출
피한정후견인이 신청 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피성년후견인은 이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법 제6조 제5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이 국내에서 신청할 때는 정해진 신분증 제시가 기본입니다. 인정 신분증은 법 제6조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라고 정하므로, 주민등록증 외의 신분증은 방문 전에 읍면동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3.1. 발급된 서류를 쓸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제출처가 이 서류를 받는지는 제출처 규정에 따릅니다. 행정기관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4.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제5조), 신분증 확인과 현장 서명이 모두 본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도 신청자격이 "본인"으로만 표시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 신청자격은 본인이며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재외국민에게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고, 매도용이면 매수자 정보가 기재됩니다.
  • 제출처가 이 서류를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1.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류민원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민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