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무엇을 낼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및 현재의 혼인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증명서는 이 세 가지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더한 다섯 종류이고, 각각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서류별 기재 범위
모든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밖의 내용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증명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 이런 때 사용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가족 구성, 부모·자녀 관계를 보일 때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 본인의 출생 사실이나 사망 사실을 보일 때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현재의 혼인 | 혼인 여부와 배우자를 보일 때 |
2. 관계별로 누구의 증명서를 뗄까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증명서로 입증합니다.
| 증명하려는 관계 | 발급받을 증명서 |
|---|---|
| 형제자매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칸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 |
| 할아버지·할머니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장인·장모, 시부모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새어머니·새아버지 |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 (새아버지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나 배우자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가족 목록에서 해당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오는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옵니다. 다음 자녀는 일반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모든 자녀가 필요하면 상세증명서를, 특정 자녀만 필요하면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출생·사망, 혼인 사실을 보여 줄 때
본인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를 씁니다. 상세로 발급하면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더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면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담기고, 과거의 혼인 중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려면 특정증명서를 고릅니다.
5. 어디서 어떻게 받나
| 방법 | 신청 자격 | 수수료 |
|---|---|---|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료 |
| 무인발급기 | 본인 | 1통 500원 |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1통 1,000원 |
세 증명서 모두 같은 표로 안내됩니다. 발급기 이용 시간은 기기에 따라 다르고, 방문은 평일 09:00~18:00입니다.
6. 핵심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는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을 보여 줍니다.
- 형제자매·조부모는 부모의 증명서로,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증명서로 입증합니다.
- 일반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 혼인 외·전혼 중의 자녀, 친양자 입양 보낸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입니다.
- 일반·상세·특정 선택은 제출처의 요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