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에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이용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신청방법별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이용시간
인터넷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본인 500원 발급기에 따라 다름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1,000원 평일 09:00~18:00

1.1. 관계별로 읽으면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직계비속을 가리킵니다(민법 제768조). 위 표의 신청자격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신청하려는 관계 인터넷 방문
부모의 증명서를 자녀가 신청자격에 부모가 있어 가능 직계혈족이므로 가능
자녀의 증명서를 부모가 가능 가능
배우자의 증명서 가능 가능
조부모·손자녀 인터넷 신청자격에 없음 직계혈족이므로 가능
형제자매 인터넷 신청자격에 없음 신청자격에 없으므로 위임이나 아래 8가지 사유가 필요

필요사항 칸에는 신분증명서·신청서 외에 인증서와 지문도 안내되어 있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는 방문과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에 필요한 것

방문 신청의 필요사항으로 안내된 것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신청서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스템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받고, 작성예시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3. 본인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해 소명자료를 내면 본인 등이 아니어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와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는 사유마다 다르므로 해당하는 번호를 정해 두고,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확인

대법원 안내 페이지의 자주하는질문에 장인·장모와의 관계, 형제자매, 조부모, 새어머니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증명서에 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청자격보다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별 자격이 헷갈리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평일 09:00~18: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가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본인 위임 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365일 24시간, 방문은 평일 09:00~18:00에 이용합니다.

출처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안내
  2.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직계혈족의 정의)
분류민원 서류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