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을 때 인감변경신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등록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다면 새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정부24는 이 절차를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1. 기본 정보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600원 (시행령에도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으로 규정)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음 인감을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지만, 이미 신고된 인감을 바꾸는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듭니다.

2. 처음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 인감 신고 인감변경신고
목적 처음 인감을 등록 분실·마멸·훼손 등으로 등록한 인감을 교체
수수료 없음 600원
근거 인감증명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정부24 안내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아래 8종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본인이 방문할 때

  1. 인감으로 등록할 새 도장을 가져갑니다.
  2. 인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인정 신분증은 아래 8종입니다.

신분증 유의할 점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인정 안 됨
대한민국 여권 기간 만료 여권은 인정 안 됨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4. 서면 신고

인감변경신고에는 인감신고 때의 시행령 제8조(서면신고)와 제7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래서 방문이 어려운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가 있을 때의 서면 신고는 다음 서류를 갖춥니다.

  • 서면신고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 인감도장
  • 위임자 신분증
  • 보증인(인감 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대리인 신분증
  •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성년후견 대상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냅니다.

4.1. 개명했을 때

시행령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명이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면,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각종 신고와 신청을 하기 전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명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4.2.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서면 신고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본인 방문 신청에는 공동이용으로 대체되는 서류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므로, 방문 때는 위 준비물을 모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방문 전 점검

  1. 새로 등록할 도장이 닳지 않고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는지 종이에 찍어 봅니다.
  2. 신분증이 위 8종에 해당하는지, 여권은 기간이 남았는지, 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3. 개명으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도장과 달라졌다면 다른 인감 관련 신청에 앞서 변경신고부터 합니다.
  4.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신고 서류를 준비하되, 방문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분실·마멸·훼손으로 도장을 바꾸려면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 수수료는 600원이고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서면 신고는 보증인과 사유 증빙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출처

  1. 정부24 인감변경신고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분류민원 서류인감변경신고도장 분실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