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을 때 인감변경신고
등록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다면 새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정부24는 이 절차를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1. 기본 정보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600원 (시행령에도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으로 규정)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음 인감을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지만, 이미 신고된 인감을 바꾸는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듭니다.
2. 처음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인감 신고 | 인감변경신고 |
|---|---|---|
| 목적 | 처음 인감을 등록 | 분실·마멸·훼손 등으로 등록한 인감을 교체 |
| 수수료 | 없음 | 600원 |
| 근거 | 인감증명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 인감증명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
| 정부24 안내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아래 8종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3. 본인이 방문할 때
- 인감으로 등록할 새 도장을 가져갑니다.
- 인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인정 신분증은 아래 8종입니다.
| 신분증 | 유의할 점 |
|---|---|
| 주민등록증 |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인정 안 됨 |
| 대한민국 여권 | 기간 만료 여권은 인정 안 됨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
| 국가보훈등록증 | |
| 청소년증 |
4. 서면 신고
인감변경신고에는 인감신고 때의 시행령 제8조(서면신고)와 제7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래서 방문이 어려운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가 있을 때의 서면 신고는 다음 서류를 갖춥니다.
- 서면신고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 인감도장
- 위임자 신분증
- 보증인(인감 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대리인 신분증
-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성년후견 대상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냅니다.
4.1. 개명했을 때
시행령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명이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면,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각종 신고와 신청을 하기 전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명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4.2.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서면 신고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본인 방문 신청에는 공동이용으로 대체되는 서류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므로, 방문 때는 위 준비물을 모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방문 전 점검
- 새로 등록할 도장이 닳지 않고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는지 종이에 찍어 봅니다.
- 신분증이 위 8종에 해당하는지, 여권은 기간이 남았는지, 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 개명으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도장과 달라졌다면 다른 인감 관련 신청에 앞서 변경신고부터 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신고 서류를 준비하되, 방문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분실·마멸·훼손으로 도장을 바꾸려면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 수수료는 600원이고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서면 신고는 보증인과 사유 증빙 등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