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신고사항 변경·말소: 사망·실종 때 신청하는 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감 말소·부활, 인감 신고자의 사망·실종선고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읍·면·동 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해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도장을 새것으로 바꾸는 절차(인감변경신고)와는 다른 민원입니다.

1. 정부24 안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리 읍·면·동, 출장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정부24 표시 확인일 2026-02-11

2. 말소와 부활은 이렇게 나뉩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직접 말소하거나 다시 살리려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구술 신청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는 등 방문할 수 없으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신청서로 처리합니다(제3항).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방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 방문 방식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해 신청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등기사항증명서에 인감신고 대리권이 기재된 한정후견인은 혼자 방문 가능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신분증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찍힌 인감의 진위까지 대조한 뒤 인감대장에 "말소신고" 또는 "부활신고"를 적습니다(제4항).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증명청이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고, 그 주민등록이 다시 등록되면 직권으로 부활시킵니다(제12조 제5항).

3. 사망·실종선고 신고기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소관 증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내국인의 사망·실종선고는 이 조항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유족이 정리해야 한다면 해당 읍·면·동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4. 본인이 신청할 때 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분), 여권 중 하나(유효기간 안)
  •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분실 재발급 신청 중일 때 한시 인정),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추가

5. 대리인이 신청할 때 서류

상황 필요한 것
일반 대리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자필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
미성년자를 대리(법정대리인 제외)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자필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정후견인 동의서(동의가 필요한 행위인 경우)
재외국민·장기 해외 체류자를 대리 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접수는 읍·면·동 방문, 수수료 없음, 서식은 시행령 별지 제12호입니다.
  • 후견 대상자와 미성년자는 방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사망·실종선고는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대리 신청은 자필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출처

  1. 정부24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2. 정부24 인감신고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분류민원 서류인감말소인감신고사항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