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신고사항 변경·말소: 사망·실종 때 신청하는 법
인감 말소·부활, 인감 신고자의 사망·실종선고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읍·면·동 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해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도장을 새것으로 바꾸는 절차(인감변경신고)와는 다른 민원입니다.
1. 정부24 안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리 | 읍·면·동, 출장소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
| 정부24 표시 확인일 | 2026-02-11 |
2. 말소와 부활은 이렇게 나뉩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직접 말소하거나 다시 살리려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구술 신청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는 등 방문할 수 없으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신청서로 처리합니다(제3항).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방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인 | 방문 방식 |
|---|---|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해 신청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등기사항증명서에 인감신고 대리권이 기재된 한정후견인은 혼자 방문 가능 |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신분증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찍힌 인감의 진위까지 대조한 뒤 인감대장에 "말소신고" 또는 "부활신고"를 적습니다(제4항).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증명청이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고, 그 주민등록이 다시 등록되면 직권으로 부활시킵니다(제12조 제5항).
3. 사망·실종선고 신고기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소관 증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내국인의 사망·실종선고는 이 조항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유족이 정리해야 한다면 해당 읍·면·동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4. 본인이 신청할 때 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분), 여권 중 하나(유효기간 안)
-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분실 재발급 신청 중일 때 한시 인정),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추가
5. 대리인이 신청할 때 서류
| 상황 | 필요한 것 |
|---|---|
| 일반 대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자필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 |
| 미성년자를 대리(법정대리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자필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정후견인 동의서(동의가 필요한 행위인 경우) |
| 재외국민·장기 해외 체류자를 대리 | 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접수는 읍·면·동 방문, 수수료 없음, 서식은 시행령 별지 제12호입니다.
- 후견 대상자와 미성년자는 방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사망·실종선고는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대리 신청은 자필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