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 비교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방문 발급 1통 400원, 본인·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400원의 1/2입니다. 소송·경매 목적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 것을 받으면 1통 500원입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9월 2일 변경 표기) 기준입니다.

1. 기본 수수료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는 수수료는 1통에 4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받으면 500원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초본에 한해, 채권·채무관계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2. 방법별 수수료 비교

신청 방법 수수료
방문(시·군·구청, 읍·면·동) 1통 400원
인터넷(본인 또는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신청)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기본 수수료의 1/2

무인발급기 금액은 안내문에 "그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24는 발급기의 발급시간과 수수료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따로 밝히므로, 발급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3.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4호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조문과 신청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인터넷 발급 때 알아둘 점

  • 정부24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공동, 금융)가 따로 필요하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신분증과 준비물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외국인등록증, 여권이 인정 신분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안내됩니다.

6. 핵심 정리

  • 기본 수수료는 1통 400원이고,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타인 등·초본은 500원입니다.
  •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 무인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절반이며, 현장 표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금액은 2026년 10월 안내 기준이고, 법령 개정 때 바뀝니다.

출처

  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2.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분류민원 서류주민등록등본수수료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