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하는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대법원 안내에서 신고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신고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정부24에는 방문·우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됩니다.

1. 신고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신고자격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는 사람(정부24는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표시)
신고장소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대법원) / 방문, 우편(정부24)
신고기간 제한 없음
수수료 없음(정부24)
신고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정부24 표시 제28호 서식)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됩니다.

2. 방법별 첨부서류

방법 서류
인터넷 인증서.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하면 능력을 증명하는 진단서
방문(신고인 출석) 신분증명서
방문(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 제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

정부24 안내에는 기본증명서 1통이 구비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되므로 미리 받아 두면 창구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3. 신고하는 순서

  1. 새 등록기준지로 삼을 곳의 행정구역과 지번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방법을 정합니다.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없으면 방문이나 우편입니다.
  3. 방문·우편이면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쓰고 신분증명서(우편은 서명공증·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 접수 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뀐 등록기준지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변경 결과는 어디서 보이나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의 공통 기재사항(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에 들어갑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신고한 뒤 제출처에 낼 증명서를 새로 뗄 때는 일반·상세·특정 중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발급받아 둔 증명서에는 변경 전 등록기준지가 그대로 있으므로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18년 1월 2일입니다. 방법과 서류는 최근까지 관리되는 대법원 안내를 우선 보고, 접수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정부24에는 인터넷 신고가 적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등록기준지변경 신고"가 인터넷 신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6. 방문 신고 때 대리로 낼 때

신고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제출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더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만 한 경우는 서명공증, 인감을 찍은 경우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우편 제출도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서명으로 할지 인감으로 할지 먼저 정해 두면 서류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 새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며 수수료와 신고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법원 시스템에서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우편도 됩니다.
  • 우편 신고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안내는 오래되었으므로 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출처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민원안내
  2. 정부24 등록기준지변경신고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민원안내
분류민원 서류등록기준지본적가족관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