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조건: 여권 영문명이 먼저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영문으로 적은 별도의 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방문하면 1통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문 이름은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것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문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 구분 | 기재 항목 |
|---|---|
| 본인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
| 부모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 배우자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등 |
기재 대상은 본인, 부모, 배우자입니다. 자녀 항목은 기재사항에 없습니다. 대법원 자주하는질문에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옵니다"라는 항목이 따로 있을 만큼 자주 묻는 부분이므로, 자녀와의 관계를 해외 기관에 보여야 한다면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별 조건
| 방법 | 신청 자격 | 수수료 | 이용 시간 | 필요한 것 |
|---|---|---|---|---|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료 | 365일 24시간 | 인증서,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
| 무인발급기 | 발급 불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1통 1,000원 | 평일 09:00~18:00 | 신분증명서, 신청서, 대리 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
3. 여권 영문명이 조회되지 않을 때
영문증명서의 영문명은 여권 영문명 정보를 따릅니다.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그 외국인 가족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관서(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여권 영문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때 낸 여권으로 영문명이 등록되므로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자주하는질문에는 이와 관련해 "여권이 있는데도 영문성명이 조회가 안 됩니다", "개명했는데 영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나옵니다", "영문증명서를 받으려면 꼭 여권이 있어야 하나요"가 올라 있습니다. 답변 본문은 시스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경우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내면 본인이 아니어도,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후 해외 제출
외국 기관이 한국 공문서의 인증을 요구하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서비스의 대상 문서 목록에는 영문증명서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별도의 증명서"로 올라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보내는 순서는 대법원 시스템의 "나의 발급 이력"에서 이어집니다.
6. 신청 전 점검
- 발급 대상자(본인, 부모, 배우자)의 여권 영문명이 시스템에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으면 여권 사본을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등록부터 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 이 범위 밖이면 방문 신청 자격(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방문하면 평일 09:00~18:00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를 내고, 대리인이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도 냅니다.
- 영문명 표기가 틀리거나 개명 전 이름이 나오면 대법원 자주하는질문 항목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에 문의합니다.
7. 핵심 정리
- 영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현재 혼인, 부모·배우자 사항을 영문으로 적은 별도 서류입니다.
-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000원, 무인발급기는 불가입니다.
-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가족은 먼저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는 기재 항목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