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집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조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PC 웹 버전에서 본인이 직접 전자서명으로 발급하는 서류로, 수수료가 없고 행정기관 등에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갈음합니다. 다만 처음 한 번은 읍면동에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승인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안내합니다.
1. 어떤 서류인가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PC 웹 버전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서명한 뒤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로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 웹 버전에서 이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처음 한 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이용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없이는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2.1. 이용 승인 유효기간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이용을 그만두려면 승인권자에게 철회신청서를 내면 되고, 주소지를 옮기면 관련 자료가 새 주소지의 승인권자에게 이송됩니다(시행령 제9조). 4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면 승인 시기를 기억해 두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3. 발급증과 원본 열람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합니다. 발급증을 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관이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한 종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항).
시행령에 정해진 발급 절차와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할 때 인증서(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것)의 암호를 입력하고,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시행령 제6조 제6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을 하나 지정해 발급합니다(제5항).
- 발급증에는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제출기관이 들어가며, 본인이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도 기재됩니다(제7항).
-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 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제8항).
- 미성년자가 발급하려면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7조 제4항).
4. 쓸 수 있는 곳
정부24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에 내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행정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각급 학교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그러므로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발급증을 내도 쓰기 어렵고, 모든 제출처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세 서류 한눈에 비교
| 항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방문 | 인터넷(PC 웹) |
| 수수료 |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 | 1통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없음 |
| 사전 절차 | 인감 신고 | 없음 | 읍면동 방문 이용 승인 |
| 제출처 | 서류를 요구하는 곳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 행정기관 등 |
6. 핵심 정리
- 정부24 PC 웹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최초 한 번은 읍면동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용 승인은 4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합니다.
- 행정기관 제출용이고 민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라고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