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신고: 도장을 처음 등록하는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감 신고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본인이 직접 하는 절차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신고를 마쳐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고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됩니다.

1. 기본 정보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내국인(재외국민 포함)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됩니다.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1.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을 준비합니다.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3. 읍면동에서 인감 신고를 하면 신고한 인감이 인감대장에 올라갑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입니다. 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여권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제시합니다.

3. 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할 때

대리인을 통한 서면 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장을 찍은 백지(인감지)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서면 신고 때는 다음 서류가 따릅니다.

  • 인감(변경)신고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기재와 날인 또는 서명 1부
  • 성년후견제도 대상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서면 신고에서는 증명청이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개월이며,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오래된 동의서나 확인서를 재사용하지 말고 접수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신고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등도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표시됩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4. 신고 후 바로 쓸 수 있나요

신고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고,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때 이 인감을 기준으로 증명됩니다. 정부24의 인감증명서 안내에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과 방문으로 발급하며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읍면동의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방문 전 점검

  1.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2. 인감으로 쓸 도장을 정해 갑니다. 이미 인감을 등록했는데 도장을 바꾸려는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수수료 600원)입니다.
  3. 주소를 옮겼다면 새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신고합니다. 정부24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을 신고 장소로 안내합니다.
  4. 대리인을 보낼 수밖에 없으면 방문할 수 없는 사유 증빙과 보증인 서류까지 갖춰야 하므로 본인 방문이 훨씬 간단합니다.

6. 핵심 정리

  • 인감 신고는 읍면동에서 방문해 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 등록할 도장과 인정되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대리 서면 신고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방문 불가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에는 보증인과 법정대리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따르고, 첨부 서류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개월입니다.

출처

  1. 정부24 인감신고
  2.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분류민원 서류인감신고인감도장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