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초본: 2008년 이전 가족 기록을 찾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일(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빠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등본 500원·초본 300원, 방문은 등본 1,000원·초본 500원입니다(대법원 안내).
1. 제적부란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 아래의 호적부에서 분리해 편철·보존하는 장부입니다. 대법원은 호주승계, 무후, 그 밖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호적사무가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면서 전산제적부로 보관·관리됩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뒤에는 제적부가 "옛 기록"을 보관하는 장부 역할을 합니다.
2. 등본과 초본의 기재 내용
| 구분 | 기재 내용 |
|---|---|
|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 |
|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 호주와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 |
3. 방법별 자격·수수료·시간
| 방법 | 신청 자격 | 수수료 | 이용 시간 |
|---|---|---|---|
| 인터넷 |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 무료 | 365일 24시간 |
| 무인발급기 | 본인 | 등본 500원, 초본 300원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 방문(시·구·읍·면·동)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제적부 열람 1건 200원 | 평일 09:00~18:00 |
인터넷은 인증서, 무인발급기는 지문, 방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가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부24는 우편 신청도 안내하고, 방문은 어디서나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표시합니다. 정부24 쪽 수수료 표시는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이고 구비서류는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4. 본인 등이 아니어도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내면 위임 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8가지로 안내됩니다. 제적등본이 필요한 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때
- 보험금이나 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해야 할 때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필요할 때
-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신청할 때
나머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신청,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주4·3 희생자 유족, 공익사업 보상에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5. 이미지 제적부는 따로 있습니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제적등본은 인터넷 무료, 방문 1,000원, 열람 1건 200원이며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신청 방법이나 화면 사용이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031-776-7878)가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개별 제적부 내용이 궁금하면 본적이 있던 관할 시·구·읍·면·동 사무소가 접수처입니다.
7. 핵심 정리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된 사람의 기록은 제적등본·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초본 300원), 방문 1,000원(초본 500원)입니다.
- 인터넷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 본인 자격이 필요하고, 방문은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제적등본은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