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와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 이미지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기에서 "발급 불가"로 안내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발급기에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1. 발급기로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정부24 안내에 신청방법으로 "무인발급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대법원 안내에 무인발급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은 "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제적등본·초본: 대법원 안내에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 발급기로 안 되는 서류
- 영문증명서: 무인발급기는 "발급 불가"로 안내됩니다.
- 이미지 제적등본: 무인발급기는 "발급 불가"로 안내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항목이 "발급 불가"입니다.
- 인감증명서: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의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만 표시됩니다. 발급기에서 가능한지는 설치 장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항목으로 둡니다.
3. 서류별 수수료
| 서류 | 무인발급기 | 인터넷 | 방문 |
|---|---|---|---|
| 주민등록 등본·초본 | 기본 수수료(400원)의 1/2 | 본인·세대원 무료 | 400원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혼인·입양 | 500원 | 무료 | 1,000원 |
| 제적등본 | 500원 | 무료 | 1,000원 |
| 제적초본 | 300원 | 무료 | 500원 |
4. 이용 시간과 요금 확인
정부24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안내도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발급기 이용시간을 "발급기에 따라 다름"으로 적습니다(인터넷은 365일 24시간, 방문은 평일 09:00~18:00). 야간·주말에 가야 한다면 설치 장소의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5. 제적등본과 영문증명서를 뗄 때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의 호적부에서 분리해 보존하는 장부이고, 2003년 10월 20일부터 전산제적부로 관리됩니다.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의 신분사항을,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의 신분사항을 담습니다. 발급기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필요하며, 부·모·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가지고 관서를 방문해 여권영문명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발급기를 쓸 수 없으니 인터넷(무료)이나 방문(1,000원)으로 받습니다.
6. 설치 장소에서 확인할 것
정부24의 설치장소 안내에서는 발급기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와 "가족관계(제적) 발급 여부"를 표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이 항목이 "발급"인 곳으로 가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 주민등록 등본·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류 대부분이 발급기로 가능합니다.
- 영문증명서, 이미지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기로 안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본인만 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와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장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