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8년 11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신고 없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해 받는 서류로, 정부24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라고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관청에 가지 않고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입니다.

1. 두 서류의 차이

항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확인 수단 미리 신고한 인감 전자패드에 하는 본인 서명
신청방법(정부24 표기) 인터넷, 방문 방문
수수료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 1통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사전 준비 인감 신고 필요 인감 신고 없이 신분증으로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정해진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수수료 면제는 언제까지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28년 말 이후에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청에 가지 않고 정부24의 PC 웹 버전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최초 발급 때는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도록 안내됩니다.

4.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때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에는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신청인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같은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면 세무서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냅니다.

5. 부동산 등기 신청에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방문 신청 때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인감증명을 내도록 정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신설된 제60조의2는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시행 2025-01-31 기준). 등기소가 요구하는 구체적 서류는 신청 전에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6. 어느 쪽을 고를까

받는 쪽이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만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이나 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 글에서 다룹니다.

7. 핵심 정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됩니다.
  • 인감 신고가 필요 없고,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이며 최초 이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출처

  1.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3.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분류민원 서류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민원서류